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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등기명령이 기존에 없던 권리나 더 높은 순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종료일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해지 통고와 도달 시점 등 종료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반환만으로 미지급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 반환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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