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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을까?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별도 합의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이 기간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언제 계약이 끝날까?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더 이른 종료에 동의하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집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의사와 통보를 받은 날짜가 확인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적고, 답장이나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2. 통보한 뒤 3개월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그 전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종료일 및 차임 부담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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