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세입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생긴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퇴거한다고 해서 집을 새것처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가구를 놓았던 자국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은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긁힘, 흡연으로 인한 심한 오염, 부주의로 생긴 큰 얼룩이나 파손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 손상의 정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상 상태와 수리 필요성, 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거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고, 공제 항목과 견적·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체 도배·장판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상 범위와 기존 사용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액 부담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비를 낸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손상 원인, 실제 비용 등을 살펴봐야 하며, 통상적인 마모까지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알려주지 않고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손상 사진, 수리 내역과 비용 자료를 받은 뒤 이견이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