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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늦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밀린 금액과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연속 두 달이 아니라 연체액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씩 미납한 금액도 합산해 기준에 이르는지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이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비용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퇴거는 별개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실제 퇴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금 내역과 미납액 계산을 확인하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계좌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미납 월세와 어떻게 정산되는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달만 늦게 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한 달분 연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2기분 연체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만 다른 계약 위반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면 연체가 없어지나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뒤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제 합의 여부와 실제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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