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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전월세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

전월세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는 계약서에 금지 특약이 있는지, 실제로 집에 손상이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이유로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어겼을 때 계약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즉시 계약이 끝나거나 강제 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와 위반 정도, 집주인이 시정을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시정 요구를 받으면 반려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집주인과 해결 방법을 협의하고, 답변과 합의 내용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도어락을 바꾸거나 짐을 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상 비용은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반려동물 사육이 허용됐거나 계약서에 별도 금지 내용이 없더라도, 긁힌 문이나 훼손된 바닥 등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손상은 세입자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도배·청소 비용을 일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전후 사진을 남기고, 손상 부위와 수리 비용을 확인해 공제 근거를 살펴보세요. 보증금 정산에 이견이 있다면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별도 합의도 확인하고, 분쟁을 줄이려면 사육 여부와 조건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반려동물이 허용됐는데 이웃이 소음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육 허용이 소음이나 공용공간 관리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발생 시간과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방음·관리 방법을 조정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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