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며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이사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의 관리비에 해당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령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달 내는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는 성격이 다르므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관리비 고지서·납부 기록을 모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임대인과 정산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 반환액과 지급 시점을 문자나 정산서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나 해당 항목을 부과하지 않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제시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하세요. 계속 거부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납부 자료를 갖춰 법률구조기관 등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돌려받나요?
통상 관리사무소는 납부액을 확인해 줄 뿐, 반환은 임대인과 정산합니다. 퇴거 전에 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