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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집주인이 전월세집에 들어오겠다면, 세입자는 문을 열어줘야 할까?

집주인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사는 집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의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와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한 누수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점검·수리 목적이라면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 확인이나 필수 수리를 위한 방문을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조항이 집주인에게 자유로운 출입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필요한 작업 범위를 설명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일정 조정이나 입회 방법을 제안해 수리에 협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매·임대차를 위한 집 보여주기라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방문 시간을 정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범위를 확인하되, 통상적인 협의 없이 반복적으로 출입해도 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요청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고, 가능한 시간과 동행 여부를 답해 두세요. 무단 출입이나 비밀번호 요구가 반복되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한 누수라며 집주인이 연락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누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상황과 출입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먼저 연락하고, 사후에도 출입 이유와 조치 내용을 공유하도록 요청하세요.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 특약의 내용과 거부 사유, 방문 요청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제안하고 요청·답변을 기록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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