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했다고 전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월세 납부처와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임대인의 사망만으로 세입자에게 즉시 퇴거 의무가 생기거나 계약 기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사망 소식만 듣고 특정인을 새 집주인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상대방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면 상속인이나 상속인 측 대리인의 신원과 권한,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안내를 요청하세요. 확인이 늦어져도 월세를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적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단순히 상속인 연락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공탁하면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도 상속관계와 수령 권한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을 아직 모르면 월세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를 미루기보다 기존 계약서에 따른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기록으로 알리고, 정당한 수령인을 확인하세요. 계좌가 바뀌었다면 안내한 사람이 실제 상속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되나요?
한 상속인이 보증금 전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정한 수령인인지, 다른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한 뒤 지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