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통지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구두로 말했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집주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나 거절 사유를 두고 이견이 있다면 통지 기록, 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다툴 수 있으므로 답장을 받아 두거나 전달·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