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려면, 현재 권리 상태와 법원이 정한 절차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경매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내역을 모아두세요. 경매 사건번호와 매각 절차, 배당요구 종기 등은 법원 경매정보나 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날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와 거주 상태를 살펴보세요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갖춰 절차를 확인하세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시작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경매 개시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찰 이후의 권리관계는 대항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여부는 권리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