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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전월세 계약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입주 전이라면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을 맺었다면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됩니다. 계약 전에는 임차인 자격으로 동의 없이 열람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확인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이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만으로 보증금 안전을 단정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자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취득 시점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람 결과 체납이 없더라도 이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하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이나 세금 정보 열람 동의를 요청하고, 확인이 계약 조건이라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세요.

체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관련 해제 조건을 두었는지,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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