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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한도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변경 내용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인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한도 초과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점과 합의 내용을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산 방식에 따라 한도를 따져야 하므로, 각각 단순히 5%씩 올리기로 하기 전에 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 새 금액, 적용 시작일은 문자나 갱신계약서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당사자가 새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5%를 넘겨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초과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당연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의사와 인상에 대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질문 2. 임차인이 동의해 5% 넘게 올린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합의 경위와 갱신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인지, 별도의 합의로 새 계약을 맺은 것인지 관련 문서와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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