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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 증거 준비와 소송 흐름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썼다면, 1년 뒤 꼭 나가야 할까?

주택 전월세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었더라도, 집주인이 1년 뒤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이 2년간 유효하다고 주장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뒤 계약 종료나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세입자는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선택해 그때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만에 나가려면 종료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1년 뒤 퇴거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날짜, 집 상태 확인,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 방법도 미리 협의하세요. 반대로 계속 살고 싶다면 2년 거주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두면 종료 시점의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의 기간만 보고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거주 의사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1년 계약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년 거주를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와 퇴거 시점을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1년 뒤 나가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의사와 이사·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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